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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8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8-10-12, 조회 :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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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이오헬스 국가 산단 조성 예정지인
대소원면 장성리와 완오리 등 2.5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으로
부동산 투기와 보상을 노린 각종 개발행위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기간동안 해당 구역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충청북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오송 3 생명과학 국가 산단 조성 예정지를
포함해 모두 16.74㎢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