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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성인도 즉시 위치정보 조회" 관련법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2-12-09, 조회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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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실종성인 위치정보조회 수색
["실종 성인도 즉시 위치정보 조회" 관련법 발의]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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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자에 대한 위치 조회 권한을 확대하는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국회의원은 단순 가출인으로 관리됐던 성인 실종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위치정보와 이동 경로를 조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 성인 실종자 천 명당 사망자 수는 24.3명으로, 실종아동의 8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