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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9-11, 조회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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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상습 체납자는 재산을 추적하고
영세 사업자는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예금을 압류하고,
관발주 사업 입찰 제한,
출국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는 지방세 분납과 유예,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번호판 일시반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