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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하우스 재해설계 심사등록기간 60일로 단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7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9-08-25, 조회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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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시설 하우스의
재해 관련 설계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민원처리 기간이 기존 100일에서
60일로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는
만약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시설규격의 특허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