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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마셨다" 음주운전 1심 무죄->2심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3-06-09, 조회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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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청주지법 항소심
["차에서 마셨다" 음주운전 1심 무죄->2심 징역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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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차 안에서 술을 먹고 잠이 든 거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에는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자 주차 이후 차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