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충주]하천점용료 3개월 치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0-09-18, 조회 : 32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충주시 민간사업자 점용료 감면대상자
좋아요


충주시가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내야 할
올해 정기분 하천점용료 3개월 치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약 900명이 총 3천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충주시는 이달 안에
하천과 소하천 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