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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수재민 세외수입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8-14, 조회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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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재민 세외수입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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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외수입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과태료, 과징금 등 납부의무자입니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용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