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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노동자 추락 사고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7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05-19, 조회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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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원청업체 현장 소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업주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지만,
옥상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