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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임금 체불 건축업자 법정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7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3-19, 조회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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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용주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6년 자신이 고용한 공사현장 인부
10명의 임금 2천 4백여만원을
법정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고승일 판사는
제3자 하도급 업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2년여에 걸친 공판 끝에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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