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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사기로 돈만 날린 30대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6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1-20, 조회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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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한 30대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7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공급책에게 6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린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마약을 구입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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