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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주산업 증설 확인, 행정소송 영향 전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0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1-13, 조회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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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소각 혐의로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옛 진주산업, 클랜코가
허가없이 소각로를 증설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진주산업 관계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지을 때부터 소각로 1, 2호기를
허가 기준보다 1, 2톤 이상 더 크게 증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그동안 불법 증설이 없다고 한
옛 진주산업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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