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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토지 비축' 조례 입법 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2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7-08-20, 조회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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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 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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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토지 비축'과 '주택 재건축','도시 재생' 등을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수행 범위에 추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공기업이
도시 재생사업을 주도하도록 한
중앙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