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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매증 발급한 전 농협 직원 법정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6-06, 조회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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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매증을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빼돌린
전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증평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허위로 수매증과 전표를 작성해,
1억 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 직원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의 수매대금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