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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내년 2월까지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6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12-09, 조회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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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에 맞춰
내년 2월까지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 기간에 다슬기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 불법 어로행위도 함께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 한해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미원면 달천과 대청호에 쏘가리, 뱀장어 등
9만 3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