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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친일 잔재물 발굴·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4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9-11-09, 조회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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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친일 잔재물을 조사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친일 잔재물 발굴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제의 통치나 강제동원 관련 사료 수집과
위령비 건립 등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