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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절도 미수 30대, 훔친 것 없어도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4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9-11, 조회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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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를 시도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한 30대에게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6월 진천 일대에서
카페와 음식점, 주택 등지에 각각 침입했다,
번번이 훔칠 물건이 없거나 이웃에게 발각돼
모두 미수에 그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단기간에 범행 시도가 반복된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장을 넘어 가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를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