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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윤리·행동강령 조례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1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9-06-16, 조회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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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가
군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합니다.

윤리·행동강령조례는
겸직 신고와 수의계약체결 제한,
징계 관련 사항을 담았고,
겸직 신고와 다른 허위사실을 적발하거나
징계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오늘(17)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결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