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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3-15, 조회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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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공항 옆 북이면 내둔리 등 3개 마을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년간으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부지 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을
충청북도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