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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0-05-31, 조회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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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한 병원에서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4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병원 측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기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