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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국사산단 시행자 자격 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20-01-18, 조회 :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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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년 넘게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을 하지 않은 업체의 사업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청주시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 이후
현재까지 3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업체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