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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관계 교사 징계위원회 열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4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9-08-24, 조회 :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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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결과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비공개 원칙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통보도 안 된 상태이고
교육공무원 징계령에서도
회의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