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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특정 후보 지지 광고낸 2명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8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1-12, 조회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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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광고를 낸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의
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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