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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기업 부담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9-11, 조회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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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만 15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들에 한해
내년부터 기업부담을 현행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공제에 가입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