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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식당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0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14, 조회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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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의 한 가든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으로 지목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수 판사는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식당 주인 김 모 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의 형량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김 씨를 도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때린
식당 종업원 등 나머지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살인 대신
공동폭행이나 감금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5년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