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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량 초과 폐기물 1만t 방치'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5-23, 조회 :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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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양보다 10배 많은
폐기물을 보관·방치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속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진천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비닐·플라스틱
1만여 톤을 공터 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행정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