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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가축사육조례 개정 주민청구
보은에서 2천 명 넘는 주민들이
직접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은군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청구하는
주민 2천 3백여 명의 서명부를 접수해,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청구 수리 60일 안에
보은군의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다수 주민의 환경권을 위해선
사육 제한 거리 규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이상이 연서하면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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