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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명 흉기로 상해 태국인 징역 1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0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9-21, 조회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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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외국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지난해 9월 진천의 한 주점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친 외국인 한 명을
유리병으로 내려친 뒤,
피해자 일행 두 명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태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별건의 또다른 특수상해 범죄로
지난 6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