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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쓸거면, 내 땅 좀 돌려주세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1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7-22, 조회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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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사유지 환매권 토지보상법 신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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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사업에 꼭 필요하면 사유지라도
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주에게 돌려 줄 수 있고,
이를 환매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수용된 땅을 되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풀 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폐허가 된 밭이 나옵니다.

김영자씨가 1993년 매입해
농사를 짓던 땅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청원군은 하천 쪽 일부를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시켰습니다.



김씨는 마지 못해
못쓰게 된 잔여지까지 보상 받고
1,795제곱미터 전체를 넘겼습니다.


[ 김영자/ 환매 요구자 ]
“강제수용 들어가고 공탁금 안 찾으면
공탁금도 국고로 귀속되니까 얼마라도
건질려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좋울 거다)”

그 후
하겠다던 ‘소하천 제방 공사’는
없던 일이 돼, 과거 김씨의 땅은
10년 째 자연상태 그대롭니다.

다시 살 테니 돌려달라고
민원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 김영자/ 환매 요구자 ]
“돌려 주세요. 안쓰고 있으니까.
잘 사용하고 있대요. 그냥 아줌마 땅은
필요에 의해서 하천으로 매입해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저한테 하천용도로 수용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답변을 못하겠대요.공무원들이 바뀌어서”

청주시를 찾아가
안 쓸거면 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냐고
물었더니 쓰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조영호/ 청주시 하천방재과 ]
“호안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해 피해가
없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계획을 유지하는 형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수십번 바뀌는 동안,
당초 편입 목적과 달리
자연상태로 놔두는 이른바 ‘무제보’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 김영자/ 환매 요구자 ]
국가의 권리 토지 수용법만 자꾸 주장하고
국민의 권리인 환매자인 내가 환매해 달라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 된거죠.

토지보상법에는 해당 사업이 폐지, 변경되거나
취득한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엔 10년 안에 원래 토지주가 환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MBCNEWS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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