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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야생동물 피해 보상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8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17-08-20, 조회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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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안 유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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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괴산군이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과수농가에 대해서도
한 해 최고 5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력 구제를 하다 다치면
최고 500만원이 지급되고,
유해 조류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한마리당 3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