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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등 상·하수도 요금 3개월 30%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4-01, 조회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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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사무실, 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을
제외한 기업 등 2만6천770여 곳입니다.

청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전체 감면 규모를
3개월간 48억원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