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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음주운전 적발, 인사 불이익 제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0  취재기자 : 제희원, 방송일 : 2019-01-20, 조회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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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가
음주운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합니다.

충청북도소방본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게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매겨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두 번 적발되면 강등,
세번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시킬 방침입니다.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충북소방공무원 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명이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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