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신규 교사 솔림 방지, 인사 기준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7-07-26, 조회 : 58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제천시 교사 충북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경력 교사 공동화로 인한
제천시의 신규 교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15년에 묶여 있던 제천시의 근무 제한을
3년 늘려 18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력 교사들의 근무지 이동을 줄여
신규 교사 비중을 줄이겠다거 밝혔습니다.

지역 근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교원과 장애인 자녀 부양 교원의
인정 범위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