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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긴급복지제도 지원 자격 이달 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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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긴급복지제도 지원 자격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재산이 1억6천만 원 이하여도 신청 가능하고,
2년 이내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3개월이 지났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주시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2천 여 가구에 12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지원 자격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재산이 1억6천만 원 이하여도 신청 가능하고,
2년 이내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3개월이 지났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주시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2천 여 가구에 12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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