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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긴급복지제도 지원 자격 이달 말까지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0-07-08, 조회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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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긴급복지제도 지원 자격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재산이 1억6천만 원 이하여도 신청 가능하고,
2년 이내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3개월이 지났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주시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2천 여 가구에 12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