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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미달 정수 제조 판매 업체와 직원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20-01-18, 조회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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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미달의 정수기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직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정수기업체 부사장 B씨와 과장 C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A 업체에 대해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충북도로부터 제조·유통·판매·저장·진열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성능검사미달 6개 모델 2,225대를 판매하고, 1,799대를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