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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임 의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17, 조회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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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옷을 벗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09년과 지난해에 이어 석달 전에도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로 차를 몰다 적발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2016년 당시 청주시청 7급 공무원도
음주 3진 아웃 제도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음주운전 1회 적발에 최하 정직,
2회 적발은 최하 강등 이상으로
징계를 한단계씩 강화하도록
지난 6월 25일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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