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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도 노근리行..대접 달라진 노근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10-15, 조회 :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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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법부연수원 노근리특별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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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70년 만인 지난해 우리 정부 장관이 처음 찾았던 영동 노근리 현장에 이번엔 법무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최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총리 사과와 더불어 배보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는 등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1950년 7월, 민간인 피난 행렬이 미군 사격에 희생된 영동 노근리.

이번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곳 유족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70주년 기념식 때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 장관급 방문입니다.

최근 희생자와 유족 지원은 물론 배보상의 물꼬를 튼 노근리특별법 개정 직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의견을 들으러 온 겁니다.

◀INT▶박범계 / 법무부 장관
"우리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보상되는 길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인권 주무 장관으로서 노근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하는 실행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INT▶
"법부연수원에서 (노근리 소재) 평화와 인권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은 즉시 강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국무총리의 첫 사과와 더불어, 노근리의 평화와 인권 정신을 널리 전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겁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정 과제로 정한 이번 정부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해 70주년 기념식 이전까지 장관급 방문조차 전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위상입니다.

◀SYN▶ 양해찬 / 노근리 유족회장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장관님과 부지사님 참 고맙습니다."

한편 개정된 노근리특별법에는 훗날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을 참조해 배보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이 적시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제시한 4.3사건의 1인당 배보상액은 8,9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