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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공무원 줄서기에 철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1-10, 조회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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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공무원 줄서기 인사권자 선거법 위반 심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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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인사권자가 바뀌는
공직 사회에선 소위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
경험칙상 아주 틀린 말도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유력 후보를 향한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를 반년 넘게 남겨뒀던
지난 2017년 말.

출마 유력 인사가 참석한 공무원 저녁 자리에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가 나왔습니다.

현직 군수에게 인사 불만을 품었던
한 팀장급 공무원의 외침이었습니다.

유력 후보를 향한 이른바 '줄서기'입니다.

다른 공무원과 정당 가입 원서를 받아주는 등
노골적인 선거 개입도 드러났습니다.


"오랜 관행.."

유력 예비후보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이들은
오히려 옷을 벗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 이후
지난해 두 명 모두 해임됐습니다.

신분이라도 유지하려면 항소가 불가피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형량이 세지는 것"이라며 외면했습니다.


"금고 이상이면 자동 공직 배제"

한편 유력 후보의 지지 모임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 4명도, 최고 감봉까지 징계를 받아
되레 인사상 불이익만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만
전국적으로 76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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