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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적발 되풀이.. "모른 척하면 그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04-09, 조회 :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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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차 민주노총 화물연대 국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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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해진 용량보다 많은 양을 싣고 달리는 과적 화물차는 도로를 망가뜨리는 데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의 한 도로 갓길.

콘크리트 구조물을 실은 25톤 트레일러 두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에서 과적을 지적하자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두고 사라진 겁니다.

자취를 감춘 운전자는 단속 주체인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나오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NT▶이순홍/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충북본부장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 이걸로 나간다면 많은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도로 파손이 되니까 회차를 해라 그랬죠."

과적을 한 운전자도 문제지만, 배송을 의뢰한 업자와 화주는 어떨까.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측은 고의적인 과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공사 일정 등 어쩔 수 없는 요구로 처음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시는 과적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 또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과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사는 화주의 요구에 맞춰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정작 과적을 의뢰한 업자들보다 기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업자나 화주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과 요구 사실을 입증해야만 해 실제로 처분받기는 힘듭니다.

◀INT▶민병기/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충북사무국장
"(과태료를) 같이 매긴다고 하면 운송사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마 안 시키려고 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과적 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화주의 비율은 불과 평균 0.2%.

국토교통부는 화주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