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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연 공단 퇴직금 덜 줬다가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7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10-18, 조회 :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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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퇴직금 5백만원 청주시의회 퇴직금 총액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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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출연한 공단이 수십 명의 퇴직금을 법정치보다 덜 줬다가 소송에 패소해,
한꺼번에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명색이 공기업인데 법을 몰라 그랬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 출연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한 2019년 말 퇴직자에게 퇴직금 5백만 원을 덜 줬다가 법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 정기적 평가급 등을 넣지 않아 퇴직금을 낮춘 겁니다.

1년 앞서 정기적 성과급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그런 판례가 있었는 줄 몰랐었다고 해명합니다.

◀SYN▶공단 관계자
"판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지연됐다가 부랴부랴 알게 된 거죠. 이번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여튼 부족했습니다."

공단 규정을 바꾼 지난해 3월까지, 이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 덜 받고 나간 직원은 2018년부터만 따져도 29명.

덜 준 퇴직금 총액이 거의 6천만 원입니다.

청주시와 공단은 항소를 포기하고, 올해 안에 임금채권 시효가 남은 대상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INT▶ 지헌성 / 청주시 예산2팀장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지급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동단체와의 공공연한 협약을 통해, 노동 존중을 공언했던 청주시는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SYN▶ 김현기 / 청주시의원
"겉으로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가면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퇴직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여 소송을 당했다는..."

비판에 나선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직원 퇴직금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당시 이사장을 청주시가 최근 재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