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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례 7월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7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9-04-28, 조회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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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충북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7월엔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제 대상 지역과 운행제한 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등과 세부 내용에 대해
충청북도와 조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에서 규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 6천여 대로
청주가 4만 8천여 대로 가장 많았고,
충주와 제천, 음성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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