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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ㅣ충북 경찰, 방역 수칙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

mbcnews1 | 2021.06.18 14:20 | 조회 1275 | 좋아요좋아요 114

방송날짜 2021. 3. 11


       ◀앵커▶

지난달 충북 경찰관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회식을 했다가 MBC 보도로 들통이 났었는데요,


감찰 조사에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권 경고' 사실상 징계를 안 한 건데, 징계 형평성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충북경찰청 소속 직원 6명이 세종의 한 원룸 빌라에서 몰래 회식을 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자리까지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을 실시한 충북경찰청은  사실상 눈감아 주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서면 경고장에 그치는 '직권 경고'를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라는  경찰청 자체 복무 관리 지침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건데,


  충북경찰청은
"유사 사례에 대한 다른 경찰청의 처벌은 어떤지, 또 본청 질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무원인 다른 기관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해 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던 충북 소방공무원 두 명은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 I  N  T ▶심규남/충북소방본부 청문감사팀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갔으니까 그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겠죠. 방역 수칙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의심 증상이 있던 채로 출근한 제천시 보건소 직원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SYN▶고광종/충청북도 감사관실 조사팀장
"(5인 이상 모인 경우)확진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키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를 갖고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엔 징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 방역의 한 축인 충북 경찰청이 '시민에게는 엄하게'  '내부 조직에는 관대하게' 두 개의 방역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허태웅
CG :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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