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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복마전 연속 3ㅣ준공지연.. "재산권 행사도 못해"

mbcnews1 | 2021.06.18 14:24 | 조회 1205 | 좋아요좋아요 105

방송날짜 2021. 2. 4.


 ◀앵커▶

몇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피해보는 주민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시개발 조합사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정을 잘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은 조합 내부 문제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입주한 지 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도
내맘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9월 입주한 아파트 단지.

 홍보할 땐 공원을 특장점으로 꼽았는데, 입주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터만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가로등도 안 켜져 깜깜했던 상황,


◀INT▶박흥만/입주민 대표
"(현재는) 가로등 램프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비용을 조합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램프를 한 개만, 50%만 사용되고 있어서..."
 
입주민들은 청주시에 관리 책임이 있는 줄 알고 민원을 넣었지만,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을 제외한 도로와 공원과 같은 시설물의 조성 책임은 조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입주한 뒤에야 이 아파트의 태생이 조합사업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에서 도로와 공원같은 기반 시설을 계획대로 마무리해야 준공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준공된 다음에야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이 미뤄지면서 도시개발 준공 역시 승인이 안 된 상태,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답답해합니다.


◀INT▶박흥만/입주민 대표
"대출금이 조금 더 늘어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한테 등기가 안 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건물에 대해서만) 반쪽짜리가 돼 있어서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도시개발 조합의 내부 문제 때문.


전직 조합장이 공동주택 시행권을 맡은 업체가 했어야 할 방음벽 설치 공사를 본인이 나서 37억 원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재산을 사유화하며 횡령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 일부 토지주는 보상이 제대로 안 이뤄졌다며, 주변 통행로를 아예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INT▶안종하/청주시 도시개발과 개발관리팀장
"조합에서 의결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지 방식 자체가 다른 방식, 수용 방식에 비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준공 승인나더라도 이처럼 도시개발 사업 준공이 지연되면 결국 입주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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