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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불법된' 방음벽 설치.. "부서 협의 부족했다"

mbcnews1 | 2021.06.18 15:43 | 조회 2115 | 좋아요좋아요 164

방송날짜 2021. 3. 30.


◀앵커▶

청주시의 이해하지 못할 시정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도로 옆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사들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청주시가 시유지를 방음벽 부지로 제공했는데, 결국 불법건축물이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3년 전 준공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로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1km 길이의 방음벽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방음벽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부지가 아닌 완충녹지, 청주시 땅입니다.


청주시가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제공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청주시의회에서 불거졌습니다.
    
◀SYN▶이영신/청주시의원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행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직무유기, 불법, 비리, 특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특혜성' 방음벽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땅에 들어섰다는데 있습니다.


대로변 완충녹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청주시가 허가했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부서가 공원조성 담당 부서와 협의없이 추진해 일을 키웠습니다.
    
◀SYN▶임택수/청주시 부시장
"경위를 파악해보니 일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좀 업무를 미스(잘못)한 부분이 있다."


한범덕 시장은 불법이 된 방음벽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주민을 위한 결정으로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SYN▶한범덕/청주시장
"소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공해 차단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는..."


공직사회 소통부재로  결국 불법 딱지가 붙은 아파트 방음벽,


청주시는 유지 방안 모색과 함께 어떻게 100억대 방음벽이 시유지에 설치될 수 있었는지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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