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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ㅣ②CCTV 공개 추진되지만.. 현장은 혼란 불가피

mbcnews1 | 2021.06.18 15:43 | 조회 1605 | 좋아요좋아요 166

 /3.29
방송날짜 2021. 3. 29.


◀앵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대는 아이들이 당했는데, 왜 피해자들이 CCTV를 볼 수 없을까요.


뒤늦게 정부에서도 원본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신미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또 피해 부모라도, CCTV를 열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지금도 빈번한 일입니다.


수십 건의 학대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어린이집이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면 아이를 맡긴 부모들로선 어쩔 수 없습니다.
        
◀SYN▶피해 아동 부모(2018. 4월)
"왜  CCTV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CCTV를 보러 가서도 저희가 보고 싶은 장면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원장이 보라고 한 그 시간 날짜를. 이거 보시라고, 보여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상 학대가 의심되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영상 열람은 쉽질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INT▶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이들이 노는 모습, 수업하는 모습을 보는 건데. 그 모습을 본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영상은 더 힘듭니다.


경찰 수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인 CCTV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부모가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 영상은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액을 들여 모자이크 작업도 해야 합니다.


         
◀INT▶신정규/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기관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범위 안에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 다른 관련 법령에서, 그것을 법 집행 기관에서 먼저 숙고하고, 고민을 해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도 학대와 관련해서는 보호자가 CCTV 원본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대를 의심하는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반드시 응하도록 한 겁니다.


          
◀SYN▶정종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명확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박아놓으면 이제 더는 이와 관련된 분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린이집에 국한된 상황,


정확한 정부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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