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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ㅣ①"학대 아동 부모인데 ..." 어린이집 CCTV 확인 못하는 현실

mbcnews1 | 2021.06.18 15:42 | 조회 1717 | 좋아요좋아요 145

 방송날짜 2021. 3. 29.



◀앵커▶

어린이집의 교사가 만 2살이 갓 지난 아이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로선 내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은게 당연한데, 아이가 학대받은 사실을 알고도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CCTV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김영일 기자가 그 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선생님이 아이가 든 크레파스를 강제로 뺐습니다.

곧이어 종이까지 가져가 버린 선생님,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만 음식을 덜 주고, 등을 눌러 강제로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환절기지만, 물티슈 한 장으로 여러 명의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겨우 구한 어린이집 CCTV 영상 일부를 복원한 겁니다.


      
◀SYN▶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몰랐던 걸 지금도 계속 뼈저리게 후회하죠.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루 반나절 분량 밖에 안 되지만, 10건이 넘는 학대가 확인됐고, 피해 아동은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YN▶강보라/심리상담센터 상담사
"놀잇감이나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기보다 필기구를 내내 계속 집착하면서 필기구에 안정감을 보이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아무런 통보없이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교사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추가 피해자와 최소한 8일 동안 학대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학대 장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SYN▶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이번에 아동학대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 CCTV 좀 보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원장이) 제가 지금 아파서요. 병원에 있어서요. 있다가 연락드릴게요.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나중에 원장은 기간이 너무 지나 영상이 지워졌다고 했고, 경찰은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겨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생활 침해와 피고인의 재판 방어권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SYN▶피해 아동 어머니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결국 교사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기소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CCTV 영상 열람 요청과 함께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또다시 고소했습니다.
      

 ◀INT▶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저희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확실하게 다 보고 싶은 거죠. CCTV를 받아서라도, 거기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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