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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복마전 1 ㅣ옆 아파트에 몰래 땅 판 지역주택조합장 징역형

mbcnews1 | 2021.06.18 14:23 | 조회 1208 | 좋아요좋아요 109

방송날짜 2021. 2. 2.


◀앵커▶

집값이 치솟다 보니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분들 많으신데요.  
   
조합원들 몰래 다른 아파트에 불법으로 땅을 판 전직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합원도 아닌 이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뒷거래까지 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아파트 단지가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와 맞은편 다른 아파트단지의 시행사는 회사는 다르지만 대표는 동일인 김 모 씨였습니다.   
   
 동시에 두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김 씨는 경계지에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의 땅 7필지를 자신이 시행을 맡은 맞은 편 단지쪽으로  
헐값에 넘겨받았습니다.     
                         
주택조합장 강 모 씨와 짜고 업무대행비로 받을 13억 원 대신 훨씬 비싼 토지로 넘겨받은 겁니다.
    
조합장 강 씨는 시공사 등 관련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업무대행비를 대물인 토지로 주면서 현금 13억 원과의 차액분을 담보할 근저당 등기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법 토지 거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두 아파트단지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서로 마찰을 빚으며 가처분 신청 소송까지 휘말렸습니다.


◀INT▶현 주택조합장
"공사 지연되고 입주 (3년이나) 늦어지면서 입주민들 이자 상환 등 피해"
            
또, 조합장 강 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는 비조합원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싼 조합원가로 분양해주겠다, 분양이 안 되면 5백만 원씩 주겠다"고 비밀 약정을 맺어 조합에 8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각종 배임과, 횡령 등 위반으로  전직 주택조합장 2명과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가 조합에 끼친 피해는 모두 합쳐 최소 5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은 87억여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 전직 조합장 2명과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이 출자한 소중한 재산을 마치 자신들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주먹구구식으로 썼고, 수법도 불량한데 반성조차 없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계지 7필지 토지가에 대해 검찰이 산정한 매매가 기준이 아닌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낮춰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4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줄면서 이들의 형량도 검찰 구형보다 대폭 낮춰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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