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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철거 공법 바꿔" 굉음·먼지 민가 덮쳐

MBC충북 뉴스 | 2021.06.21 09:42 | 조회 1154 | 좋아요좋아요 107

방송날짜 2021. 5. 5.


◀ 앵 커 ▶
공동주택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저희 MBC충북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건물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발생한 굉음과 먼지가 바로 옆 마을 주택가를 덮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원래 허가받은 공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층 높이 공동주택을 굴착기가 해체합니다.

끝에 다다라 건물 옆면에 충격을 가하자 굉음과 함께 윗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붕괴 여파로 일어난 흙먼지는 금세 시야를 가리고, 바로 옆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SYN▶마을 주민
"아니, 침대에 누웠는데 막 흔들려서 집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유 무서워. 깜짝 놀랐어. '지진 났나 봐' 그러고 막 나왔네."

 ◀INT▶권숙자/마을 주민
"헛간 이런 데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기절할 것처럼 후다닥 나오니까 다 나와서 '왜 그런데요' 그래. 뿌옇게 날라오잖아요."

놀란 주민들은 제대로 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INT▶최영현/마을 주민
"먼지는 나도 그런데 너무 심한 정도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전혀 얘기도 없었어요."

  ◀INT▶박병기/마을 주민
"이게 울리니까 타일 같은 것도 금이 가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게.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철거업체가 돌연 해체공법을 바꾸면서 생긴 일.

 애초 업체는 충주시에 쌓아 올린 잔재물에 장비가 올라가 건물 위부터 제거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 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충주시는 업체가 보고한 계획서를 토대로 공사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업체 측은 더 안전한 공법을 택했다는 입장.

 건물 옥상에 있던 수십 톤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공사 현장 반대쪽 주택가로 넘어갈까 봐 현장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체 작업이 계획서대로,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야 하는 감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SYN▶감리 관계자(변조)
"해체계획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감리가 퇴근한 상태에서 넘어뜨린 거예요."

충주시는 업체가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화INT▶이준열/충주시 건축허가팀장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애초 해체계획서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실제로 해체한 거 하고. "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불과 20여m 떨어진 철거 현장과 마을 사이를 막아줬던 건 4m 높이 가림막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임태규 / CG 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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