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기획/단독

기획/단독

연속ㅣ세금으로 일반 차량 주유해도 지자체는 "고발 안 해"

MBC충북 뉴스 | 2021.06.21 09:40 | 조회 1226 | 좋아요좋아요 106

방송날짜 2021. 6. 8.


◀ 앵 커 ▶

미화원 임금 횡령과 보호장구 미지급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음성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는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도 받고 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차량에 버젓이 기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음성군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성의 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직원들이 쓰는 주유대장입니다.
 
업체와 계약한 한 주유소에서 수거 차량 기름을 채우고 금액을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또 다른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똑같이 업체명이 적혀있지만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업체와 관계없는 일반 차량이 주유한 거라고 말합니다.
 
◀전화INT▶해당 업체 미화원(변조)
"청소차들이 전부 다 경유 차이기 때문에 휘발유 넣는 차들이 없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런데 전부 다 휘발유로 기록이 돼있고, 차량도 처음 보는 차량들이고,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그때부터 의심하게 된 거죠."

해당 업체에 위탁 처리를 맡긴 음성군은 유류비 또한 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거차나 법인차에 한정됩니다.

일반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면 세금으로 공짜 주유를 한 셈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만큼 주유를 했는지 밝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음성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금액을 회수할 사안이지, 횡령이나 유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계약 조건.
 
 음성군은 지방계약법, 폐기물관리법, 조례 등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업체와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계약은 노무비와 보험료 등 일부 항목만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게 돼 있어, 이 밖의 경비는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경비에 들어가는 주유비, 관리비 등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돼,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주유 대장은 매달 업체에서 가져가 이미 이전 기록은 살펴보기 힘든 상태.

음성군은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CG 강인경)

좋아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150개(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