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기획/단독

기획/단독

연속 집중취재 1ㅣ주민 모르는 주민지원사업.. 이장님 검찰 송치

mbcnews1 | 2021.06.18 15:46 | 조회 1540 | 좋아요좋아요 143

방송날짜 2021. 4. 12.


◀앵커▶

지난해 MBC가 주민들조차 모르는 댐 주변 마을의 보조금 실태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6개월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주민들의 서명 등을 위조한 혐의로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십여 명이 전부인 보은의 한 마을.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해마다 천4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6년 간 집행된 지원금은 무려 8천6백여만 원.


서류상으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SYN▶주민(2020년 9월)
"다른 동네는 마을 공동 농기계가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없어서, 다른 동네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주민 지원) 사업비가 나온다고..."


온데 간데 없던 마을 공동 농기계들은 모두 이장 집을 비롯한 세 가구에서 발견됐던 상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마을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 의견을 모아야 하지만, 마을 회의란 걸 참석해본 적 없다던 주민들.


◀SYN▶다른 주민(2020년 9월)
"전혀 상의라는 게 없고, 이 동네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올해 어떻게 돼서, 뭐를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경찰 수사 결과, 당시 마을 이장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주민들을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미리 받아 놓은 도장을 주민 동의도 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전임 마을 이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YN▶보은경찰서 관계자
"마을 회의 개최할 때 일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참석한 거로 서류를 작성한 부분이
있고"


경찰은 당시 이장과 일부 주민만 공용 물품을 독식했더라도 이들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 보고 배임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용 사용을 위해 지원받은 물품을 독식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유사 사례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INT▶정일순/변호사
"(경기도 광주시 한 마을의) 이장이 수계기금으로 구입한 공동 에어컨과 냉장고 등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다 3년 후에 원상 복구한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장은 정부나 지자체 땅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어 수년 간 만kg 정도를 수확했는데, 절도 혐의가 적용돼 역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좋아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150개(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