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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훈육이란 핑계 안 통해" 아동학대 엄벌

MBC충북 뉴스 | 2021.08.03 08:34 | 조회 1631 | 좋아요좋아요 160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가한 아버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15살 딸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버지. 사온 꿀떡을 먹지 않는다고,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는다고, 말대꾸를 했다고 때렸고, 치킨 주문 취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새엄마와의 싸움에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때렸습니다. 걸레봉, 휴대폰, 리모콘등 닥치는 대로 집어 10대 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무려 6년간 지속된 악몽은 피해 아동의 신고로 비로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이 있어 잘 먹어야 하는데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랬다", "앞으로 혼자 살아갈 세상에서 치킨 주문 취소도 못 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이 40대에게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사람이 훈육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와 병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0대 목사는 입양한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목사는 문제집 두 장을 풀라고 했는데 한 장밖에 안 풀었다며 9살 아들의 머리를 철제 완력기로 내려쳐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효자손이나 막대로 6개월 간 12차례나 손바닥과 발바닥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목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반복해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양부로서 기본적 책임마저 저버렸다"고 봤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가해자의 70%이상은 부모였습니다. 그만큼 아동학생 사각지대가 가정인 셈입니다. [이태광/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조사2팀장] "몸에 상흔이 발견되고 그리고 아동이 평소와는 다르게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돌아가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즉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주시고,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훈육이란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가정 내 아동 학대, 안식처여야 할 집이 피해 아동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신석호, CG: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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